천안시의회 연구모임, 16마리 중 12마리 행방 묘연 조사 촉구
보호단체 "잃어버렸다·도망갔다" 변명… 시 "책임 물을 것"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복날을 앞두고 동물보호단체로 입양된 대형견 12마리의 행방이 묘연하다.

29일 천안시의회 동물친화도시연구모임에 따르면 A동물보호단체는 복날을 앞둔 지난 6일과 20일 총 16마리의 대형견을 입양했다.

천안시는 유기동물의 입양율을 높이고 안락사를 줄이고자, 유기동물 입양활동에 특화된 동물보호 단체 3곳과 협력을 통해 기증 및 입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믿고 입양사업을 진행했던 단체가 '이상하다', '대형견 상당수가 다른 목적으로 입양됐다'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건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들로부터였다.

봉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천안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A단체에서 입양한 유기동물 16마리 중 12마리가 분실됐고, 나머지 4마리는 긴급조치를 통해 재구조됐다. 현장 실사를 나간 관계자들은 '도저히 개가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며 시 권한으로 4마리를 파양해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12마리에 대해 해당 단체는 '잃어버렸다, 도망갔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동물친화도시연구모임(복아영, 황천순, 안미희, 정병인, 김선홍, 김길자, 김행금 의원)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힘쓰기는커녕, 유기동물을 데려와 다시 유기(분실)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물보호법 제8조 및 14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축산과는 해당 단체에 대한 시 지정을 제외하고, 시 차원의 조사 끝나면 이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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