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빵' 수법으로 6명에 7천800여만원 편취
법원 "피해자 1명 극단선택에 이르러, 무거운 형벌 불가피"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피해자 유서로 범행사실이 드러난 중고차 사기조직 주범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24)씨가 총책으로 있는 중고차 사기조직은 인천시 동구의 한 상가에서 미등록 자동차매매상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다른 중고차를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계약빵'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지난 2월 5일 A씨 일당은 피해자 Q씨에게 허위매물을 이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할부가 남아있는 자동차"라고 거짓말하며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이미 계약을 완료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며 "다른 차량을 보든지 위약금을 물어라"고 압박했다.

Q씨가 차량구매를 완강히 거절하자, A씨 일당은 그를 8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Q씨는 구매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화물차를 시세보다 330만원 비싼 700만원에 구입했다.

이날 자동차를 강매당한 Q씨는 20여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휴대전화에 '자동차 판매업자에 8시간 동안 감금을 당했다. 중고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샀다'는 유서를 남겼다. 변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서를 통해 범죄피해사실을 인지, 2개월여 수사 끝에 A씨 등 조직원 2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피해자 6명에게 7천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범 A씨와 B(24)씨를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범행방법의 주도면밀함, 범행횟수,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며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피고인들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지난 7월 22일과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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