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승인… 연말까지 재원분담 미동의 지역 협의 계획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가 정부 내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충북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농민수당으로 알려진 농업인 공익수당은 2019년 11월 지역 농민단체 등 2만4천128명이 관련 조례 제정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당초 도는 보편적 농민수당 지급이 아닌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추진해 농민단체 등과 이견을 보였다.

결국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도가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9월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정식 요청했다.

도는 시행 전까지 농민수당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원 분담 미동의 지자체와 분담 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도는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 분담률을 4(도)대 6(시·군)으로 정했다. 하지만 충주와 보은, 영동, 증평, 단양은 5대 5 또는 도 부담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지급한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간 50만원이고 해당 지역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정경화 충북도 농정국장은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부서와의 협의, 재원분담 미동의 지역과의 합의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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