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빼앗은 집터 소유권 반환하라"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서 기자회견

단재 신채호
단재 신채호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 이장섭)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정문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삼청동 집터 소유권 이전 상고심 관련 이유서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 후손 며느리 이덕남 여사 등 3명은 삼청동 집터를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에 이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35-2민사부)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0일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증거로) 해당 토지가 단재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에 침탈당한 재산권을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단재 선생 후손들은 "결론적으로 1, 2심 재판부는 독립유공자 재산권 회복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는 유족들이 찾아내야 하고 국가가 나설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단재 후손들과 단재기념사업회는 "국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은 친일재산 환수조치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를 감안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피탈재산 권리 찾기에도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한다"며 "대법원은 국가는 독립유공자들이 일제 강점기에 억울하게 침탈당한 재산권을 회복시켜 그 후손에게 귀속시킬 작위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하급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의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국회는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임기만료로 폐기시킨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을 위한 특별 법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가결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현황파악을 위해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같은 조사 기구를 조속히 발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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