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대·한의대 40%, 로스쿨 20% 비율 준수해야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충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충북대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충북대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확대는 위기의 지방대학으로서는 최소한의 돌파구다.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인재 선발과 관련해 의무 규정이 생기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등 요건도 강화됐다.

오는 2023년부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방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권고였지만 교육부는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의무 사항으로 강화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의 경우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과 동일하게 지방대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은 지역인재 4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기존에는 30% 권고 비율이었으나 의무로 변경되면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학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권과 제주권의 의무 비율은 각 15%의 권고 수준에서 20% 의무 비율로 바뀌었다.

지방대 한약학과는 40%,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로 의무 비율이 일괄 상향 조정됐다.

충북대 로스쿨 전경.
충북대 로스쿨 전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20%, 강원권과 제주권은 10%를 각각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에 지원하는 해부터 적용된다.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상향과 함께 지역인재를 구분하는 요건도 강화됐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2028학년 대입부터 적용)부터는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입·졸업하고, 지방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대 의대와 로스쿨 등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강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판단에서다.

그 동안 지방대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맹점을 악용해 사실상 선발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최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최종 등록자 중 타 지역 출신자의 비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충북대 의대의 타 지역 출신 합격자는 2명(12.5%)이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출신 학생 9명(18.4%)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다.

이는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 수준의 재량 규정인데다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보니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 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본래 전형 취지와 다르게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인재 전형부터 거주지 요건을 자체적으로 추가한 전북대 의대가 충남대와 충북대와 달리 타 지역 출신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통계를 볼 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한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적절했다는 평가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늘면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대 의대와 로스쿨 등에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져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 유입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할 때 지역인재를 뽑아 지역의 전문 의료인으로 양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 확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대가 우수한 지역인재를 뽑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묶어둘 수 있는 지역 내 일자리 발굴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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