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3년치 조정신청 분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 김미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간 분쟁사례 4건 중 1건꼴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때문으로 조사됐다. 실제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가맹본부가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비해 크게 못 미치거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9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가맹분야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 1천379건 가운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이 374건, 2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22%, 거래상 지위 남용 21% 순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3년간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접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3년간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접수 현황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이 주장한 손해액은 약 237억원으로, 가맹분야 전체 손해액 700억원의 34% 비중에 달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으로, 계약 전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이 근거가 명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수시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분쟁에 대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둘 것을 권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원의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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