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20억원 소요… 추석 전 지급

22일 오후 6시께 청주 성안길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명년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청주 성안길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 도민 141만 명 정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충북 전체 159만6천여 명 중 88%에 해당하는 141만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80% 이하인 가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4인 가정 건보료 납부 상한액은 30만8천300원(직장), 34만2천원(지역), 32만1천800원(혼합)이다.

맞벌이 가정은 가구인원에 추가로 1명을 더 합산해 3인 가정은 4인, 4인은 5인 등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정은 5인에 해당되므로 건보료는 41만4천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자산가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충북에서는 18만여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기준을 기초로 세부 지급 지침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3일부터 국민지원금 추진단을 가동한다. 지급 대상 확정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한 뒤 빠르면 이달 마지막 주부터 시·군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5차 지원금에 3천5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8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인 700억원 정도는 도와 시·군이 반반씩 충당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내려오면 코로나 감염 상황을 감안해 추석 전 모두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종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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