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 변호를 맡은 충북교육청 산하기구의 민간위원은 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학생 성폭력 관련 피의자 변호를 맡고 나선 것은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유족 측의 반발은 당연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유족 측의 아픔을 공감하고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 대한 재판은 청주지법에 계류 중이다. 두 여중생은 지난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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