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사유 충족 못해 영장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왼쪽)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2일 오전 9시 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신동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왼쪽)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이 지난 2일 오전 9시 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명 중 3명(남자1·여자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충북청년신문에서 함께 활동 중인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전투기 도입 반대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5월 27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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