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안 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운영중단·고발 방침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와 각 시·군이 외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내 야영장, 유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위인 4단계를 시행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충북(3단계)으로 여름 휴가객들이 몰릴 것을 예상한 조처다.

도는 13개 반, 54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도내 야영장, 관광지,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567곳 중 취약·중점관리시설을 표본 조사한다.

점검 내용은 야간과 주말 시간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방역물품 비치, 관광객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가 조사도 한다.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이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 중단을 명령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별 영업제한 지침을 어겼을 때는 애초 과태료 부과에서 수사기관 고발로 처분을 강화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제천시, 단양군과 합동으로 제천옛날학교 오토캠핑장, 제천월악산송계오토캠핑장, 소노문 단양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적모임 제한이나 공용시설 거리두기 사용,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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