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법무사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률개정 의견서 공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본격 절차 착수…민주당도 동참 의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야기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간 줄곧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충북지방법무사회(이하 법무사회)의 요청이 정치권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법무사회는 지난 2일 "청주 여중생 사망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등은 법률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 여성가족부, 충청북도, 충북도교육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실 등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신고의무는 있으나 구제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구제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통지 기관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는 다음날 '입법을 돕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김 의원 등이 활동하는 '약자와의 동행(국민의힘 내부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에는 전·현직 의원 등 40~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수민 청주청원당협위원장은 "법무사회의 법률개정 취지에 100%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도 법무사회에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은 "형사법의 일반적 체계로 가정 성폭력을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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