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기준 191만4천440원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이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해보다 440원(인상률 5.05%)오른 최저시급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인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천44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 6월 22일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를 의결해 만장일치를 이뤄냈고 이후 업종별 구분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되며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천160원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대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경총과 노동계 양측에서 여전히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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