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법원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상우 부장판사는 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 B(38·여)씨가 회사동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진 회사동료 C씨의 피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이에 A씨는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자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하자 출입문 앞을 막아서는 등 30여분 간 감금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6월과 7월 B씨를 두 차례 폭행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그해 8월 24일 폭행은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남 판사는 "자숙하지 아니한 채 처분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의 동기,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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