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충주, 11일 이후 단계 조정 여부 결정

청주지역에 노래방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7일 청주 서원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김명년
청주지역에 노래방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7일 청주 서원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충북도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α가 2주 연장된다.

충북도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인 충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3단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방안에 따른 것으로 사적 모임은 기존과 같이 4명까지 허용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에서 예외로 둔 직계가족까지 제한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 등의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킬 때, 상견례(8명), 돌잔치(16명), 상시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등은 허용한다.

공연은 200명 미만으로 정규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임시 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와 함께 실외체육시설에서의 샤워실 운영도 금지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화, 타지역 방문과 접촉 유증상자 PCR 검사 권고, 전국·도 단위 행사 금지,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지인·친지 등 초청 자제, 공원·휴양지 등의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등은 유지한다.

도 관계자 "현재 비수도권 전체에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거리두기 수칙 준수, 방역협조 등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는 11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는 확진자 추세와 방역여견 등을 고려해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하루 평균 2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7일에는 올해 가장 많은 5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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