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입배관 공사비 50% 소비자 부담 삭제 '공급규정' 개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내년부터 대전시 도시가스 신규 설치 시 공사비 부담이 12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50% 부담해왔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소비자가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한 규모는 총 13억원으로 1천123건에 달한다. 한 세대당 2018~2020년 3년 평균 117만원씩 지불한 것이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은 일단 대전시와 부산시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있는 충북, 강원, 인천, 전북 등 9개 광역시·도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공사비 부담 기준을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박세민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낮춤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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