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충북청년신문 대표는 영장 재신청 검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된 청주지역 활동가 3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 3명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사에서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국가보안법의 경우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청은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 있는 충북청년신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일 청주지법은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3명은 이날 구속돼 청주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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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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