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자체가 위헌… 재판부 "이번 판결이 남은 여생에 위안됐으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해수씨가 재판이 끝난 후 그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동빈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해수씨가 재판이 끝난 후 그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명예 전역을 한 노병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40여년 간 짊어진 누명을 벗었다. <6월 24일자 5면 보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해수(73)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인데, 계엄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형의 집을 방문한 것이고, 거리나 시간을 따질 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이번 판결로 피고인이 격변의 시대에 불행한 일로 감당한 고통과 희생이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무죄 판결이 남은 여생에 다소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고인을 위로했다.

앞선 확정판결 혐의의 일부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외의 죄에 있어서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해수씨는 42년 전 재판에서 두 가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혐의 중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지만,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없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해수씨는 "계엄법 위반이 무죄가 나오고, 무단이탈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감사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해수씨는 지난 1979년 제1공병여단 재직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등과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었다.

그는 헌병대 등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결국 일부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계엄법 위반, 무단이탈 등 총 35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변호사의 법적 조력 없이 진행됐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군 출신 사령관이 대통령으로 있던 당시 시대상, 항소할 시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칠 것 등을 염려해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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