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청주시내버스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한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1천여명과 전세버스 종사자 1천800여명 등 2천800여명이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외·고속버스 종사자는 도청에, 시내·농어촌·전세버스 종사자는 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교통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혜옥 도 교통정책과장은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