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 72% 차지… 귀화인도 증가 추세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최근 외국인들이 보은군의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외국인 토지매입 규제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품팔이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보은군 농민들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올 7월말 까지 3년간 외국인의 토지 매입 현황은 전 49필지, 답 103필지, 기타 34필지 총 186필지 64만6천㎡이다.

읍면별로는 산외면 89필지 25만6천㎡, 보은읍 44필지 14만㎡, 삼승면 34필지 9만6천㎡ 등 보은읍, 산외면, 삼승면이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면적의 92%를 차지하며 취득가액이 147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군내 토지 취득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 토지소유 면적은 중국인 44만6천㎡, 미국인 12만5천㎡, 유럽인 3만2천㎡, 일본인 6천㎡ 그 외 국가가 1만7천㎡로 전체 외국인 토지취득면적 대비 중국인 토지 소유 비중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법인 25만7천㎡, 교포 16만3천㎡, 순수 외국인 13만2천㎡, 합작법인 9만5천㎡로 외국법인 중 특히 중국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순수 중국인, 중국법인 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화해 외국인의 보유 토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귀화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은 보은군 토지가 머지않아 그들에게 다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35.7%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외국인 토지매수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힘든데다 국내에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인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힘들어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 지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관희 토지정보팀장은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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