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같은 방에 생활하는 B(33)씨를 폭행했다. 그는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로 B씨 손바닥을 20여회 때렸다.

남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형을 정했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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