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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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 방지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한 달간 도내 11개 시·군 중 올해 상반기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건수가 많은 제천, 괴산, 음성을 표본 감찰했다. 청주와 충주는 행정안전부 안전감찰에 따라 제외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해체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장 지정 감리자 감독 소홀 ▷건축물 석면함유 사실 관계 기관 미통보 ▷해체 완료 공사장 방진망 미철거 등이다.

지적사항 14건 중 12건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고 경미한 2건은 현지 시정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해체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 기간 변경 규정 사항 법률 개정 제도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와 지적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업무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멸실 신고로만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때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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