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다.

신청은 23일 오후 6시까지 충북도 감사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공고일 현재 충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도는 경력과 타 위원회 중복 여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및 승인 등을 2년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기초의회 의원, 기초단체 4급 공무원과 퇴직공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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