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6.68% 인상 속 단독주택 최대 1.63% 상승
공시가 1억원 미만 '규제 틈새' 노리는 투자자 많아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연일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충북지역 아파트 가격 열기가 비(非)아파트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중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매매가격 인상률인 0.74%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최종부지에 청주 오창이 선정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지속상승했던 시기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셈이다.

이는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에 올해 소부장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는 등 잇단 개발호재가 겹친 청주시를 비롯해 기업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전국구 청약과 갭투자자들이 몰린 충주시의 영향이 크다.

2021년도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인상률 (단위: %)
2021년도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인상률 (단위: %)

이에 따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0.64% ▷2월 0.74%, ▷3월 0.81% ▷4월 0.87% ▷5월 0.89% ▷ 6월 1.00% ▷7월 1.09% 등 지속적으로 인상률을 키우고 있다.

또 올해 7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총 6.68% 오르면서 지난해(3.75%)보다 두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가격 뿐 만 아니라 꾸준히 하락곡선을 그려왔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매매가격 인상률 비교 (단위: %)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매매가격 인상률 비교 (단위: %)

올해 7월까지 연립주택의 가격은 0.81% 상승했다. 불과 1년전 같은기간 -0.82%를 기록했으나 상승 반전됐다.

연립주택의 가격은 올해 2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3월 0.12% 오르면서 상승세로 전환됐고 ▷4월 0.12% ▷5월 0.19% ▷6월 0.11% ▷7월 0.22% 등 지속 상승중이다.

단독주택 역시 지난해 1~7월까지 0.8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총 1.63% 상승했다.

그동안 연립·단독주택은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비교적 저평가 돼 왔다.

연립주택은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대비 규모가 작다.

따라서 연립·단독주택은 녹지와 놀이터, 주차장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고 각종 편의성도 부족해 지난해 훈풍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등 연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실거주 목적 매입자의 부담이 커졌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립·단독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택으로 '규제 틈새'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몰리면서 상승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공시가 1억원 미만의 매물을 찾는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연락이 많았다"며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주택시장의 가격 오름새는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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