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 제공·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대전에서 퓨전한식전문점 '서래마을서래식당'을 운영하는 ㈜마루에프앤씨, 방탈출카페 '마스터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엠케이컴퍼니가 가맹사업법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전 소재 외식프랜차이즈인 ㈜마루에프앤씨, ㈜엠케이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교육 이수)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천만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실제 일매출액은 45만~60만원에 불과했다. 또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 엠케이컴퍼니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두 업체는 이외에 사전에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마루에프앤씨는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이고 엠케이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 근거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