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무게
내년 1월 31일 전 확정시 대선
4월 30일 전엔 지선과 동시선거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전제한 재선거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는 20일 정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 A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을 받거나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특히 A씨는 그동안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 의원의 당선무효 때 열릴 국회의원 재선거 시기에 이목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의 재·보궐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되 3월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다음 연도에 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루고 이때 대통령 선거 동시 선거는 1월 31일까지, 지방선거 등 동시 선거는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정 의원과 A씨 모두 내년 1월 31일 이전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으면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에, 내년 1월 31일과 4월 30일 사이 형이 확정되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 재선거가 열린다.

내년 4월 30일 이후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2023년 4월에야 재선거를 할 수 있지만 선거범 재판 선고 1심은 공소 제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이 기간을 넘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1월 31일 이전 정 의원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 때, 4월 30일 이전 확정되면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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