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를 받는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가 18일 오후 2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동빈
간첩 혐의를 받는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가 18일 오후 2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부장판사는 18일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전투기 도입 반대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손씨와 함께 활동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지난 2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손씨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