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국회세종의사당건립 비대위' 논평 통해 촉구
23일 소위 열어 처리 압박여야 합의 안될 시 與 단독처리를

세종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행정수도 사수 투쟁 기록 사진전 개막식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참석자들이 세종시 원안사수 정신을 계승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하자고 외치고 있다. / 김미정
세종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행정수도 사수 투쟁 기록 사진전 개막식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참석자들이 세종시 원안사수 정신을 계승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하자고 외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국회법 개정 움직임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즉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라고 압박했다.

비대위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 운영위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 한병도 의원에 연락해 오는 전체회의 전인 23일 오전에라도 소위를 열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 운영소위를 개최하지 못할 이유와 명분이 전무한 상황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응당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진척이 없을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기대와 염원이 분노와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의 단독처리도 말이 아닌 실행으로 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법안소위에 상정 요청했지만, 야당이 계속 거부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설계비 14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마지막 절차인 국회법 개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비대위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마련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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