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SNS에 "여·야 합의로 조만간 타결 처리" 언급
홍성국 의원 "국힘 첫 명확한 입장 내놔 8월 처리 기대" 청신호
비대위 "24일 법사위·25일 본회의 예정 일사천리 성사 가능성"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할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 심사는 지난 4월 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지 4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23일 국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께서 국회법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24일 소위에서 원만하게 논의돼 조속히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정진석 (충남공주부여청양) 의원도 지난 22일 밤 SNS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조만간 타결 처리될 전망"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신설을 염원해온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발의자인 홍성국 의원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힌만큼 신속한 합의 및 8월 처리를 기대해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발이 묶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시위를 갖고 있다. / 비대위 제공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시위를 갖고 있다. / 비대위 제공

8월 임시국회 내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열릴 소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운영위 소위→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가 예정돼있어서 24일 소위에서 여야 협의가 잘돼 일사천리로 성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여야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수 등이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23일에도 국회 앞에서 8월 임시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시위에는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전국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바르게살기세종시협의회가 참여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설계비 14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마지막 절차인 국회법 개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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