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행정비용 최소화 등 조건…與 8월내 속도전 "시간끌기 안돼" 압박
야 일각서 여전히 비판론…처리 과정서 변수 가능성

국회의사당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야가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양당 간사가 24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소위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조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사는 소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막판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양당 합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당초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은 대선 국면에서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표심 등을 고려해 포괄적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과다한 행정 비용, 행정 효율의 저하, 신속한 의정활동 침해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여전히 세종의사당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야당이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근거 법률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약도 없는 계획"이라며 "그간 자주 사용한 시간 끌기 계획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발 희망 고문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 147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를 집행하려면 국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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