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건부 승인2개 시장 요금인상 금지 등 7개 의무 부과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4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심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4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심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송과 통신간 인수합병 승인은 LGU+의 씨제이헬로 인수(2019년 12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2020년 1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인수합병에 따라 충북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은 기존의 HCN 26.6%, KT 40.5%에서 이후 67.1%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총 10개 관련시장 중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두 사업자가 단독 또는 중복 보유한 사업영역인 디지털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유선전화, 8VSB유료방송, 방송광고 등 총 10개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결합이 함께 발생할 전망이다.

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현황 /출처: 공정위
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현황 /출처: 공정위

공정위는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 등 2개 시장에 대해선 2024년 12월31일까지 각 7가지 시정조치 이행을 부과했다. 7가지 의무조항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불이행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HCN은 충북(청주·청원·영동·옥천·보은)을 비롯해 서울 관악구·동작구·서초구, 대구 북구, 경북 등 8개 방송구역에서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케이블에서 IPTV서비스로 옮겨갔고 OTTP 이용률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케이블TV플랫폼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VSB란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