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징계절차 위반 안했다" 주장과 정면 배치 판단

지난 5월 7일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등 중징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지난 5월 7일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등 중징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천안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절차상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된 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천안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해고 처분과 관련 근로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을 뿐 아니라 11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4일 중부매일이 입수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판정일 2021년 7월 30일, 판정서는 1달 이내 송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회사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노동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해야하지만 재심을 생략한 하자를 갖고 있다면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운영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징계라는 천안시체육회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근무태만과 관련,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면서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충남지노위는 또 충남체육회의 재심 결과인 '파기환송'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지노위는 "천안시체육회는 충남체육회로부터 관리 및 통제를 받는다"면서 "충남체육회는 근로자들의 재심청구에 원징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해야 함에도 '파기환송'은 그렇지 않은 의결이므로 실질적인 재심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충남지노위는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해고된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천안시체육회는 충남체육회의 재심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5월28일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한편, 해고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신청한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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