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46개소를 적발하고 운영자 및 이용자 등 104건의 처분을 실시했다.

처분내용으로는 고발 4건, 과태료 84건, 행정처분 16건(경고 15건, 운영중단 1건)이다.

주요위반 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영업제한 시간 미 준수 ▷집합금지명령 불이행 등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위생업소 운영자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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