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6분께 상당구 용암동의 한 삼거리서 A(22)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B(54)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