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사업,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기대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준 시내·전세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소득안정자금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시내버스 운전기사, 전세버스 법인 소속 운전기사, 법인택시업체 소속 운전기사다.

신청접수는 시내 및 전세 버스는 내달 3일까지 업체를 통해 하면 된다. 택시는 접수기한이 13일까지로 151명이 접수 완료했다.

시는 매출 감소 등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비 지원 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세버스 운전기사에게 지난 5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시내버스는 처음이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도 4차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비 배정 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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