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근무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공직사회 조성 앞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남·여직원 통합 당직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도내 자치단체 처음으로 성별에 따른 당직 구분을 탈피하고 양성평등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일숙직 구분 없이 남녀 혼성 3인이 근무하게 된다.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는 것은 1987년 '청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시는 그동안 여성 직원은 주말 일직 근무를, 남성 직원은 매일 야간 숙직 근무를 전담해왔다.

그러나 여직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근무부담 불균형이 심화되고 남직원의 잦은 숙직 및 대체휴무로 업무공백이 발생해 불편함이 가중됐다.

특히 20대 직원의 경우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여직원이 많은 구청의 경우 남성직원 숙직이 20일마다 돌아오는 반면 여성직원 일직은 90일 정도로 일·숙직 주기가 4.5배까지 차이 나는 상황이다.

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통합 숙직 시범운영을 실시, 9월부터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이 기간 참여자 74%가 남·여 통합 당직에 찬성 의견을 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청 본청 당직실에선 일·숙직 구분 없이 남녀 3명이 근무하게 된다.

10월부터는 4개 구청으로 확대된다.

주된 업무는 야간 주취, 긴급 출동 등 현장 민원 처리다.

다만, 임신 직원과 출산 후 1년 미만 여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단독 육아 직원도 일직 근무에만 투입된다.

통합 당직 시행으로 남·여직원 모두 6개월에 한 번씩 당직 순번이 돌아온다.

권혁찬 행정지원팀장은 "공직사회 내 성평등 인식의 향상으로 남·여 통합 당직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성평등과 함께 서로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청주시 #당직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