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가 30일 열린 제157차 실국장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진현
양승조 지사가 30일 열린 제157차 실국장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진현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도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책을 추진한다. 한계에 몰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전하고 경영안정 및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선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 9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2021년 하반기 공제 신규가입자 9천명을 대상으로 총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과 고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에 대하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도 실시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과 기존에 제조업 경영안전자금을 대출받은 후 상환 전인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30일 열린 제157차 실국장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매출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지원책이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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