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KDI 강연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언급
충북 청주 출신 KDI서 재벌정책 연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 공정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디지털시대를 맞아 플랫폼 이라는 새로운 갑(甲)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여진다.

조 위원장은 31일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디지털경제 도래와 공정거래정책 과제'의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의자료. /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의자료. / 공정위 제공

조 위원장은 "미국, EU 등 주요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응해 경쟁법 제도와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만큼 우리 경제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집중도가 미국·E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 공정위 제공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선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하고 플랫폼-입점업체간 자율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30여 개로 제한했다.

충북 청주 출신의 조성욱 위원장(장관급)은 2019년 9월 취임했다. 공정위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재직 중 임명됐다. 1997~2003년 KDI에서 재벌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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