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대상 기준은 가구별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8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17만 원을 기준액으로 맞벌이 가구는 1인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했거나 가구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신청은 대상자 성인 본인이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또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갖고 6월 30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주시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충주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하며 대상자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충주사랑상품권카드는 앱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하며 신용·체크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만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 조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접속해 요청할 수 있으며 9월 5일부터 알림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지원신청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충주시는 시비 47억5천만 원을 포함, 총 478억 원을 투입해 충주시민의 90.4%인 18만9천963명(올해 6월 말 기준)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팀(☎850- 0070~5)으로 문의하면 되고 향후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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