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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문맹 지인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금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괴산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B씨는 지난 2009년 금융기관에서 출장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에게 "내가 글을 잘 모르니 은행업무(공과금 납부, 예금 입·출금 등)를 대신 처리해 달라"며 통장과 도장을 건넸다.

이에 A씨는 피해자가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해 12월 29일 피해자 통장에서 1천만원을 출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5월까지 38회에 걸쳐 1억4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했다. 또 2017년에는 "편의점 운영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1천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계기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행위로 인해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다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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