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공개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총수일가는 평균 3.5%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계열회사 출자,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계열회사간 합병 등을 활용해 편법적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성장세가 가파른 카카오, 네이버 등 IT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의 지분보유사례와 회사 수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58%로 지난해 대비 1.0%p 증가했다.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보유하면서 계열회사(51.7%),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다. 총수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로 집계됐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20.5.1. 및 21.5.1. 기준, 단위: %·%p)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20.5.1. 및 21.5.1. 기준, 단위: %·%p)

총수 2세는 카카오, 넥슨 등 IT주력집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익편취규제대상(총수일가 보유지분 30% 이상) 회사는 전년 210개에서 올해 265개로 늘었고 사각지대(총수일가 보유지분 20~30%) 회사도 388개에서 올해 444개로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IT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 등 6개, 사각지대회사는 카카오, 넥슨, 넷마블 등 21개로 각 늘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내부지분율은 총수의 통제력을 의미하고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것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의미한다"며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통한 계열회사간 합병 등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감시를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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