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이 2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박우양 의원이 2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중부매일 윤여군·정세환 기자] 충북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를 위해 군의회와 도의원이 한목소리를 냈다.

영동군의회는 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인구 감소 요인이 많은 열악한 농촌 선거구만 줄어드는 불평등하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 지역별 인구수뿐만 아닌 생활권, 지역특성, 교통 등 비(非)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지역대표성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동군의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의 경우에는 법정 최소 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게 돼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우양(국민의힘·영동2)충북도의원도 이날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기준 영동과 옥천의 인구가 선거법상 하한 기준인 2만7천522명에 미치지 못해 2개 지역구가 하나로 통합될 위기에 놓였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인구 대표성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 두 가지 대원칙 하에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면 유출 요소가 많은 농촌 지역은 대표성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될 것"이라며 "평등한 충북도 구현과 선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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