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이 2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장선배 의원이 2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2)은 2일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민선 7기 내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09년 소방공무원 231명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 1심 판결에 따라 일부 지급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12명은 아직 지급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수당을 정산 받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거나 퇴직했다"며 "스스로 권리주장을 유보하고 도정에 협조한 이들이 결과적으로 부당함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른다"며 "해당 직원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소방공무원 231명은 2009년 미지급된 일부 초과근무수당을 돌려달라며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도는 이들에게 69억5000여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항소했다.

도는 상급심 결과를 토대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9년째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급 역시 답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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