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대책 등 포함… 일부 방역수칙 조정

충북도는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재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안 내용
충북도는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재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안 내용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4주 더 연장한다.

도는 3일 "추석 전후 유행 상황 변동, 백신 접종 속도 등을 고려한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포함한 정부의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충북도 오는 10월 3일까지 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담은 정부의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에 맞춰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공연은 회당 5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한다. 결혼식은 49명까지 입장 가능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허용된다.

500㎡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상점, 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반드시 출입자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따라야 한다.

도가 시행하는 ▷전국·도 단위 행사 금지 강력 권고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석 금지 권고 ▷타 시·도 가족·지인 방문 또는 초청 자제 ▷수도권 등 타지역 이동 방문 뒤 코로나19 증상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실시 권고 등도 유지한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등에 송구하지만 추석이 있는 9월은 코로나 극복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벌초 대행 이용,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 최소인원 고향 방문, 온라인 차례, 명절 일상 복귀 전 PCR 검사 등 방역 준수와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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