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격리후 진천 인재개발원 가족과 합류 예정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1명이 4일 추가로 입국했다.

법무부는 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정부와 함께 일했던 특별기여자 1명이 이날 오전 8시쯤 추가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입국자는 코이카에서 운영한 아프간 지방재건사업에 통역과 코디네이터로 참여했던 사람으로 당초 특별기여자 입국대상 427명에 포함돼 있었다.

그의 가족(배우자, 6세 자녀 1명)은 지난달 26일 다른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입국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추가입국자는 인도로 출장갔다가 아프간으로 가는 항공편이 중단돼 인도에 남게 됐었고, 주인도대학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입국한 추가입국자는 일반적인 입국 및 검역절차와 동일하게 PCR 감사를 받고 김포소재 일반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이상이 없으면 진천으로 이동해 가족들과 합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입국한 특별기야자를 포함해 국내에 들어온 아프간인 391명의 아픔을 이웃과 같이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한국에 편한하고 안전하게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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