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악용한 문자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문자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2019년 4건, 2020년 21건, 올해 7월까지 1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악용한 문자 스미싱까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을 시작한 지난 8월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 '소상공인 자금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버팀목 상품 출시' 등의 스미싱 메시지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스미싱은 발신주체가 1금융권 은행으로 표기된다. 주요내용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제도 2차 신속 지급 신청대상자인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원상품 안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 대상, 융자조건 등의 문구를 실제 금융기관이 보낸 것처럼 만들었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권유 등의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보낸다고 하더라도 은행 대표번호로 발송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 내용이 혼란스럽다면 은행 대표번호로 먼저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페이지에서 "희망회복자금 관련 내용은 '1899-8300' 이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청은 스미싱 문자에 속아 전화를 걸게 되면, 앱 설치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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