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6·25 북침설 교육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돼 해직됐던 강성호 교사가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32년 만에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이번 재판의 정의로운 결과가 이념에 의해 교육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한 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강 교사가) 32년의 긴 세월 왜곡된 진실로 고통받다 (재심을 통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1989년 강 교사 구속) 당시 공권력이 가했던 일들은 가장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라며 "왜곡된 이념의 잣대로 희생양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사는 충북 제천 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인 1989년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1990년 6월 해직됐다가 1999년 복직됐다.

강 교사는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북침설 교육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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