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18세 해당 오는 2022년 4월까지 시행준비 '착착'
지난 2019년 어르신 이어 교통복지 영역 넓혀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열린 제15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열린 제15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오는 2022년 4월까지 어린이·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청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가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한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교통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이동권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도는 지난 2년간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도서민 등에게 버스비 무료정책을 점점 확대하며 교통복지의 영역을 넓혀갔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오는 2022년 4월까지 대상을 어린이·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75세 이상 어르신 19만 3천명과 등록장애인 9만 2천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 1만 6천명에 더해 어린이와 청소년 26만 1천명까지 총 56만 2천명의 도민에게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제공하겠습니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는 교통복지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어린이·청소년 확대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변경협의를 요청하고 5월에는 시군과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협약을 체결해 전 시·군 동시 실시를 합의했다. 이후 지난달 사회보장위원회와 변경협의를 완료했다.

도는 향후 도와 시군의 연계적인 예산반영과 사업계획 확정, 관련 조례 개정과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지사는 6일 열린 제15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교통 이용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부담없이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부서에서도 시군과 실무적인 조정과 협의를 강화해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양 지사는 7일 예정돼 있는 제22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시장·군수들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태안군 영목항을관광·레저·수산의 거점 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양 지사는 "수산, 해양관광, 레저를 통합적으로 결합해 충남의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영목항이 다기능 국가어항으로서 내실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수부, 태안군과 함께 협업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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