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오류…업체 재산피해 감수하며 재공사
민원인 진정 제기, 충북도소방본부 이첩 받아 사실조사 진행

청주동부소방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동부소방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청주동부소방서 준공담당 소방관의 '갑질'이 여과없이 무능한 소방 결제라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일 4면 보도>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준공업무를 담당하는 Q소방관은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에게 재공사를 요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은 Q소방관의 부실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논란을 키웠다.

Q소방관은 '소방시설 상용전원 분기'에 대한 준공검사 기준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에서 배운 것, 스스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나의 기준이 맞다'며 민원팀장, 예방안전과장 등을 설득했다.

소방청에서 이미 동부소방서의 판단이 틀렸다는 질의·회신을 한 상태였지만, 서장과 과·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Q소방관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했다.

이처럼 소방행정에 허점이 발생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아갔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상용전원 분기'로 인한 재공사 사례는 20여건이다. 최소 1천만원이 넘는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 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상향식 헤드 설치' 관련 기준도 잘못 해석해 20여개 현장에 재공사를 명령했다. 소방시설 업계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1개당 재시공 비용은 20만~23만원 사이를 오간다. 10층 높이 건물의 경우 300개 이상의 스프링클러가 들어간다. 한 건물당 재공사 비용만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소방청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경험이 부족해서, 해석을 지침대로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같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자 '을'의 위치에 있는 지역 소방시설 관련업계가 행동에 나섰다.

소방시설업을 하는 A민원인은 "청주동부소방서의 갑질이 지나치다"며 소방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주요내용은 ▷동부소방서의 상용전원 분기 재공사로 피해 본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스프링클러 상향식 기준으로 피해 본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Q소방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다.

해당 민원은 6일 충북도소방본부로 이첩됐다.

도소방본부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동부소방서의 준공민원 업무의 적절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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