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장 "위법사항 나오면 관련자 형사처벌·엄중 문책"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 채수종 대전소방본부장이 7일 갑질 피해를 호소하던 대전소방본부 전 직장협의회장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채 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족 측에서 제기한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등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본부장은 "의혹 관련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신분상 조치 등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갑질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연관성이 발견되는 대로 고인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4월 갑질 행위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이번 사안이 발생하자 "이 자리를 빌려 조직 차원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던 A(46)씨는 5일 오전 11시께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A4 용지에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어머니 미안해요"라고 쓴 유서를 남겼다.

동료들은 "고인이 갑질 피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배달 음식만 먹게 된 근무자들의 식사 방식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동료는 "간부가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A씨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A씨에게 퇴근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면박을 주고, 전화나 잘 받으라고 말해 A씨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소방본부는 무단결근으로 물의를 일으킨 간부 자녀 등을 지난해 말 인사 때 승진시켜 논란이 일자 지난 4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소통창구와 직협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조직문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이 나온 지 5개월 만에 A씨가 숨지면서 개선안이 구호에만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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