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일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충북도
충북도는 7일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충북도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는 7일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도 금고(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국민비서와 카드사 외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 등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도록 홍보 등을 주문했다.

유관기관에는 피해 발생 때 한국 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의심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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